위험물 안전관리 대행 업무 위탁 사업장
제조소등 시설을 설치하여 위험물 완공검사필증을 교부받은 위험물 시설물이 해당 (위험물 안전관리법 제6조)


위험물 안전관리대행 업무 내용
1) 위험물안전관리법에 의한 안전관리자 선임
2) 소방관서 민원업무 대행(선·해임신고 등)
3) 위험물 제조소 등의 시설 기준(위치, 구조, 설비)에 대한 적법성 점검 및 유지관리(개선 방안 제시)
4) 위험물 저장 또는 취급에 관한 기술 기준에 적합하도록 작업자(안전관리자)에 대한 지도
5) 정기안전교육 및 안전 수칙 제정 등을 통한 안전 의식 고취
6) 예방 규정 작성 및 정기 점검 실시(해당사업장)
7) 관련 법령 정보 및 기술 자료 제공


위험물 안전관리대행 위탁시 효과
1) 법적인 위험물 안전관리자 선임 면제
2) 전문기관의 축적된 기술과 경험을 활용 체계적인 위험물 안전관리 활동 가능
3) 직․간접 인건비등 경비의 절감 및 시간의 절약
4) 공신력을 인정받아 위험물 안전관리 업무의 편의와 능률의 배가
5) 위험물 관련 각종 정보 입수와 자료의 확보 및 활용
(자)신화소방
전남 여수시 중흥3로 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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