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조소등 시설을 설치하여 위험물 완공검사필증을 교부받은 위험물 시설물이 해당 (위험물 안전관리법 제6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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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위험물안전관리법에 의한 안전관리자 선임 2) 소방관서 민원업무 대행(선·해임신고 등) 3) 위험물 제조소 등의 시설 기준(위치, 구조, 설비)에 대한 적법성 점검 및 유지관리(개선 방안 제시) 4) 위험물 저장 또는 취급에 관한 기술 기준에 적합하도록 작업자(안전관리자)에 대한 지도 5) 정기안전교육 및 안전 수칙 제정 등을 통한 안전 의식 고취 6) 예방 규정 작성 및 정기 점검 실시(해당사업장) 7) 관련 법령 정보 및 기술 자료 제공 |
1) 법적인 위험물 안전관리자 선임 면제 2) 전문기관의 축적된 기술과 경험을 활용 체계적인 위험물 안전관리 활동 가능 3) 직․간접 인건비등 경비의 절감 및 시간의 절약 4) 공신력을 인정받아 위험물 안전관리 업무의 편의와 능률의 배가 5) 위험물 관련 각종 정보 입수와 자료의 확보 및 활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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