착공신고 대상 (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령 제4조)
1. 설비를 신설하는 공사
옥내소화전설비, 옥외소화전설비, 스프링클러설비ㆍ간이스프링클러설비 및 화재조기진압용 스프링클러설비, 물분무소화설 비ㆍ포소화설비ㆍ이산화탄소소화설비ㆍ할론소화설비ㆍ할로겐화합물 및 불활성기체 소화설비ㆍ미분무소화설비ㆍ강화액소화 설비 및 분말소화설비, 연결송수관설비, 연결살수설비, 제연설비, 소화용수설비 또는 연소방지설비
자동화재탐지설비, 비상경보설비, 비상방송설비, 비상콘센트설비 또는 무선통신보조설비
2. 설비 또는 구역 등을 증설하는 공사
옥내ㆍ옥외소화전설비
스프링클러설비ㆍ간이스프링클러설비 또는 물분무등소화설비의 방호구역, 자동화재탐지설비의 경계구역, 제연설비의 제연 구역, 연결살수설비의 살수구역, 연결송수관설비의 송수구역, 비상콘센트설비의 전용회로, 연소방지설비의 살수구역
3. 소방시설등을 구성하는 다음의 전부 또는 일부를 개설, 이전 또는 정비하는 공사.
수신반
소화펌프
동력(감시)제어반


시공사례
물분무소화설비 연결송수관설비 옥외소화전설비 분말소화설비


가스계소화설비 스프링클러설비 자동화재탐지설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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