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안전관리대행이란
소방안전관리대행은 소방안전관리자의 업무를 소방시설업자((자)신화소방)에게 위탁하여 까다로운 소방안전관리업무를 대행하여 소방시설이 최적화된 상태로 유지, 관리하도록 하는 것을 말합니다.


소방안전관리자를 선임해야하는 대상물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2조)
1) 특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
   가) 50층 이상(지하층제외)이거나 지상으로부터 높이가 200m이상인 아파트
   나) 30층 이상(지하층포함)이거나 지상으로부터 높이가 120m이상(아파트제외)
   다) 연면적 20만㎡ 이상(아파트 제외)

2) 1급 소방안관관리자를 선임해야 하는 대상물
   가) 30층 이상(지하층제외)이거나 지상으로부터 높이가 120m이상인 아파트
   나) 연면적 1만5천㎡ 이상(아파트 제외)
   다) 층수가 11층 이상(아파트 제외)
   라) 가연성 가스 1천톤 이상 저장, 취급시설

3) 2급 소방안전관리자를 선임해야 하는 대상물
   가) 옥내소화전설비, 스프링클러설비, 간이스프링클러설비, 물분무등 소화설비가 설치된 대상물
   나) 지하구
   다) 공동주택
   라) 목조건축물 (보물 또는 국보로 지정된 곳)

4) 3급 소방안전관리자를 선임해야 하는 대상물
   가) 자동화재탐지설비가 설치된 대상물


소방안전관리업무대행의 장점
1) 소방안전관리자 수첩등이 없어도 소방안전관리자 선임가능 (공공기관, 연면적 1만5천㎡이상 건물 제외)
2) 소방시설 오동작시 신속한 A/S
3) 매월 방문하여 소방시설 점검
4) 작동기능점검, 종합정밀점검 실시 후 보고서
(자)신화소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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