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분 | 작동기능점검 | 종합정밀점검 최초점검 / 그 밖의 종합점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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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 소방시설등을 인위적으로 조작하여 정상적으로 작동하는지를 점검하는 것 | 소방시설등의 작동기능점검을 포함하여 설비별 주요 구성 부품의 구조기준이 화재안전기준에 적합한지에 대한 점검 (* 소방시설이 새로 설치되는 경우 최초점검 실시) |
대상 | 소방방전관리자 선임대상 이상 * 기존 비상경보설비 대상은 법 제 12조에 따라 소방시설 설치, 관리해야 함 |
1) 스프링클러설비가 설치된 모든 특정소방대상물 2) 물분무등소화설비가 설치된 연면적 5,000㎡이상인 특정소방대상물 (위험물제조소등 제외) 3) 제연설비가 설치된 터널 4) 연면적 1,000㎡이상인 것으로서 옥내소화전 또는 자동화재탐지설비가 설치된 공공기관 5) 최초점검 대상 (3급 이상의 소방안전관리 대상물) |
시기 (횟수) |
1) 종합대상은 종합점검 후 6개월이 되는 달 에 실시 2) 그 외 대상은 사용승인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까지 실시 (연 1회 이상) |
1) 연 1회 이상 사용승인일이 속하는 달에 실시 (특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 : 반기별 1회 이상) 2) 최초점검 대상은 사용승인일로부터 60일 이내 |
점검인력 | 1) 간이 SP 또는 자탐이 설치된 대상 : 관계인, 소방안전관리자, 특급점검자 2) 그 외 대상 : 관리업자(관리사) 및 소방안전관리자로 선임된 관리사 및 기술사 |
소방시설관리업자 소방안전관리자로 선임된 관리사 및 기술사 |
결과 보고 | 1) 관계인이 직접 점검한 경우 : 점검이 끝난 날부터 15일 이내에 소방서장에게 보고 2) 관리업자가 점검한 경우 : 점검이 끝난 날부터 10일 이내 관계인에게 제출, 관계인은 점검종료 15일 이내 소방서장에게 보고 ※ 보고기간에는 초일, 공휴일, 토요일 미산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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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벌규정 | 1) 자체점검을 실시하지 않은 관계인 :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2) 자체점검결과를 보고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한 경우 :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 |
설 비 명 | 주 요 점 검 사 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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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화기 | 수동식 소화기의 관리상태 / 소화기의 작용여부 / 소화기의 배치거리 / 소화기 축압상태 외 |
수신기 | 회로별 도통 및 동작시험 / 소방펌프와의 연동상태 / 각종 소방설비와 연동상태 / 스위치 정위치 여부 외 |
옥,내외 소화설비 | 소방펌프의 성능상태 / 주변 배관의 누수상태 / 동력제어반 관리상태 / 소화전관리상태 외 |
S/P 소화설비 | 알람밸브의 작동상태 / 감지기와의 연동상태 / 배관의 누수상태 / 수신반과의 연동상태 외 |
가스계소화설비 | 방호구역의 적정구획상태 / 방출표시등의 정상작동상태 / 사이렌의 정상작동상태 외 |
자동화재탐지설비 | 감지기의 정상작동 상태 점검 / 감지기 선로 단락 및 전원불량 여부 / 감지기 외관상태 외 |
제연설비 | 층별 급배기 댐퍼의 동작상태 / 제연설비의 정상작동 상태 / 배풍기의 정상작동 상태 외 |
비상방송설비 | 화재감지기와 연동상태 / 직상층 우선경보방식 여부 / 단선, 단락시에도 해당층외 정상 작동여부 외 |
연결송수관설비 | 옥외 연결송수구 관리상태 / 자동배수 밸브 상태 / 방수기구함의 정상상태 외 |
유도등 점검 | 비상조명등 점검 | 감지기 점검 | |
수신기 점검 | 발신기 점검 | 소화기 점검 | |
소방펌프 성능점검 | 완강기 점검 | 옥내소화전 점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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